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채용서류의 반환 등 === ☆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(제11조 제1항 본문). 다만,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같은 항 단서).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[* 이러한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17조 제2항 제1호).]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(같은 조 제3항). ☆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4항).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하며(같은 조 제2항), ☆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(같은 조 제5항). 구인자는 이상의 내용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(같은 조 제6항).[* 이를 위반하여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17조 제2항 제2호).] 위 ☆표시를 한 사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(제12조 제1항),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, 영 제6조 제2호). [[http://www.newsprime.co.kr/news/article.html?no=369666|2017년 3월 현재]] 공공기관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